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검찰·변호사 동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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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이 대법원장을 물밑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법조 3륜간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이상훈(50·사시19회) 형사수석부장은 이 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장이 법관과 법원 직원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외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부터가 옳은 일이 아니다.”며 검찰와 변협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법관의 14% 정도인 28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대형 사건 1심 재판 대부분을 처리하는 곳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다. 또 형사재판부를 총괄하는 차관급 인사로 대법원장의 발언파문 이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고위 법관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장의 말 외부사람들 반발 옳지 않아”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다.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 같아 불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부장검사 출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구속한다고 위협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부장검사였던 사람까지 그런 주장을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검찰을 꼬집었다. 그는 또 “공개되지 않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실에서의 조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검사는 수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판정에서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의 준비작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형사소송체계는 원래 국가의 기능이었던 소추와 심판을 검찰과 법원에 배분한 것이며 검찰은 국가 형벌이라는 공익적 차원을 실현하는 곳이다. 법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서를 ‘꾸민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산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식이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검찰·변호사협회 모두를 질타했다. 그는 “법관은 스스로 오해받을 만한 재판을 해왔는지 항상 반성해야 한다. 재판 잘하면 된다. 검사, 변호사에게는 맡은 일을 잘하게 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현직 경찰서장도 같은 취지의 글 올려

앞서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는 23일 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고양지원의 정진경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협회의 모습은 지나친 직역이기주의에 기울어 있는 것 같다.”,“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한 공익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며 변협과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경찰 내부통신망에 23일 정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 판사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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