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들 “퇴직금 못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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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재직기간 중 비리 등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2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환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 현재,‘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해직 후 복직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238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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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이 비교적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미환수채권 액수 규모가 큰 것은 연체료가 누적되기 때문”이라면서 “퇴직 당시에는 형벌 관련사항이 없다가 퇴직 이후 확인됐을 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받은 채권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2002년 112억 57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122억 89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4년 104억 1100만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더니 지난해 141억 9700만원, 올 들어서는 지난 6월 현재 73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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