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법인상무 징역형 D램 가격담합 참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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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23 00:00
입력 2006-09-23 00:00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고위 간부가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 징역형을 받는 데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상무가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 간부 3명과 하이닉스 간부 4명은 이미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합의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수사 중인 미국 내 D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 3100만달러로 늘었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6-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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