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수 진술 못믿겠다” ‘법조비리’ 첫 재판 선고유예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23 00:00
입력 2006-09-23 00:00
김씨의 법조비리 사건 첫번째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로는 김씨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줬다는 등의 김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축소 수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전체 포탈 관세액이 5000만원이 안되는 김씨가 세무조사 등 사건의 선처를 위해 5000만원을 줬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89만 9000원 상당의 향응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해 모두 추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씨의 경우 뇌물 부분은 김씨의 진술만 있었지만 김씨가 공판에서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고, 향응 89만여원만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5일 열릴 예정인 조 전 판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에 제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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