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강경발언 왜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9-22 00:00
입력 2006-09-22 00:00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
당시 이 대법원장은 “조서에 간인과 서명을 하고, 손도장도 찍었지만 검찰에서 자백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을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다. 수사 및 재판 방식의 일대 변혁을 몰고올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고, 판결이 나온 뒤에는 검찰 전체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집단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사건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 등이 “검찰에서 조서에 날인했지만, 자백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부인하면서 시작됐다.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가 날인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는 종전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재판 때 형식적 진정성립(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내용확인)까지 인정돼야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피의자 진술조서가 진실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에 대한 판례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문의 변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 속도 내려는 뜻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 시범 재판부를 일선 법원에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후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 조서 대신 법정 공방만으로 심리키로 한 강동·시영 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에서는 검찰, 변호인들이 서로 불만을 토로해 재판연기 등의 파행이 빚어졌다. 결국 수사검사가 기록을 기일마다 나눠서 제출, 심리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이 대법원장 발언 가운데 검찰에 가장 충격적인 대목인 “수사기록을 던져라.”는 말은 검찰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인 셈이다. 최근 법조비리 사건 등이 터지고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등 개혁에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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