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일까지 ‘권한대행’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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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20 00:00
입력 2006-09-20 00:00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헌재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소장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되자 헌재는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으로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장기 공백에 대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권한대행의 선출.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는 소장 궐위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안에 권한대행을 뽑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영철 전 소장이 지난 14일 퇴임했기 때문에 21일까지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등 5명의 신임 재판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한대행이 선출되면 대행이 결정문 초안 작성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評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7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8명으로 재판소부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3명씩 구성하던 재판소부에 재판관 한명이 비게 되지만 다른 재판관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3명을 만들어 지정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800여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사립학교법과 한·미 FTA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사학단체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외부인을 이사로 참여토록 한 이른바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 등의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정보를 차단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조약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일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가급적 현상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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