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지분 강제매각은 피해야”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9-19 00:00
입력 2006-09-19 00:00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되, 기존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8일 ‘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며 정부의 도입 방침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지분을 매각토록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순환출자 구조는 주식 보유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기관의 사전적인 법 집행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피해를 본 이해 당사자에 의한 사후적인 법 집행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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