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지분 강제매각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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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9-19 00:00
입력 2006-09-19 00:00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 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되, 기존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8일 ‘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며 정부의 도입 방침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지분을 매각토록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순환출자 구조는 주식 보유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기관의 사전적인 법 집행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피해를 본 이해 당사자에 의한 사후적인 법 집행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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