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경찰, 탈북자7명 또 구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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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19 00:00
입력 2006-09-19 00:00
탈북자 7명이 18일 태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난민지위’를 요구했으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0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000 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이 북한으로 추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태국 경찰과 ‘탈북자를 위한 보호기금’(LFNKR)에 따르면 모두 여성인 탈북자 7명이 이날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부지방으로 들어와 농카이주(州) 경찰에 자진 출두,‘난민지위’를 요구했으나 태국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0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2세에서 36세까지의 여성들로 각기 다른 시기에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을 통해 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LFNKR는 이날 이들 탈북자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고,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태국은 현재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태국경찰에 적발돼 이민국으로 넘겨졌던 탈북자들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136명이 불법입국죄를 적용받아 각각 6000 바트(약 1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역시 벌금형 대신 구류를 택해 불법 이민자 보호소에 수감 중이다.

방콕 연합뉴스

2006-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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