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수뢰 경찰 해임 정당” 확정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19 00:00
입력 2006-09-19 00:00
2003년 12월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사무소장이던 경위 최모(44)씨는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부하직원인 김모 경장 등에게 지시했다. 김 경장은 체포했던 건축업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70만원을 받았고 이중 30만원은 최씨에게 건넸다. 돈을 받은 최씨는 김 경장이 현행범 체포서 등 형사입건 공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묵인했다.
최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보되자 받았던 돈을 건축업자에게 돌려주고 확인서를 받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감찰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최씨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확인서를 조작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부하직원보다 중하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