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도 카드로 구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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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복권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전자복권도 역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전자복권의 구입대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각 카드사는 전자복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정의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전자복권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복권의 한 종류로서 당첨 이전에도 확률에 따라 기대값에 대한 가치를 가지며 또 그 실질적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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