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해 후유증 자살도 재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9/18/20060918010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신동승)는 17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09-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