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상 閉川부지 1693필지 원소유주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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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한강 미사리 주변 등 국가소유로 편입됐던 폐천(閉川) 부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17일 하천의 유역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된 뒤에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수십년간 보상하지 못한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장 28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온 전국의 폐천 부지는 1693필지(201만㎡)로 이 중 한강유역이 1463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도 98필지나 된다. 지방 1급 하천부지는 179필지(262만㎡)이다.

문 의원 측은 “한강 유역만 계산할 때 현재 미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청할 경우,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730억원 넘게 보상해야 한다.”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농경지로 사용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이 국유지에 편입된 사실도 모른 채 토지 매매 등을 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측은 “정부가 지난 5월 하천을 국유지에서 제외하는 ‘하천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우리측에서 미보상된 폐천 부지를 땅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의원입법 형태로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6-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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