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감시’ 정보위성 3기 쏘아올린 日 군사용 정찰위성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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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자민당은 방위 목적의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나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일본의 24시간 감시체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 유엔우주조약에 입각,1969년 이후 방위 목적의 위성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독립,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 각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지상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번째 정보수집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초 정보위성 1기를 더 쏘아올려 지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하루 한차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이미 가동중인 3기의 첩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된다.

taein@seoul.co.kr

2006-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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