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여파 판교 인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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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지난 13일 마무리된 판교 신도시 2차 동시분양 중대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 3월 1차 분양 때의 절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채권입찰제 적용에 따른 고분양가, 초기자금 부담, 자금출처 조사,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인기는 여전히 동판교가 높았다.

일반 1순위 경쟁률 44대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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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 나온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청약경쟁률은 평균 30대1을 기록했다.

이중 성남시 우선 공급,3자녀 특별공급 등을 제외한 수도권 일반 1순위 경쟁률(임대 포함)은 43.6대1이다. 지난 3월 1차 동시분양 때는 청약자격을 지닌 예금·부금 가입자 217만명 중 20%(45만 666명)가 참여했지만 2차 중대형 동시분양에는 청약예금 가입자(129만명)의 11%인 15만명이 청약했다. 인기는 여전히 동판교(27대1)가 서판교(21대1)보다 높았다. 서판교 현대아파트 56평형은 869대1을 기록했다.

최종 당첨 확인 뒤 11월8일부터 채권 매입

당첨자 발표는 10월12일이며 주공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당첨자는 배우자 세대의 가족 사항이 나와 있는 서류를 12∼16일까지 별도로 내야 한다. 배우자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5년 이내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격 검증이 끝나면 계약은 11월13일부터 28일간 이뤄진다. 주공주택은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건설사 턴키 아파트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임대아파트 계약은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당첨자는 국민주택채권을 11월8일부터 국민은행에서 사야 한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금전적 보전을 받지 못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9-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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