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中 이어도까지 넘보나
이지운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중국이 문제삼은 것은 정부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건설한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 중국은 우리 ‘이어도 기지’에 대해 해양 감시용 비행기를 동원,5차례 감시 활동을 폈다고 2005년 국가해양국 공보를 통해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인공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연안국에 있고,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 EEZ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 첨단관측 장비를 연면적 400여평, 높이 2층 구조물을 세웠다. 하지만 중국은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구조물을 세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면서 이 섬이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영유권 분쟁으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한 듯하다.
우리 정부 당국자 역시 “영토 관련 분쟁이 아니다.”고 못박고 “우리의 EEZ라고 주장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해양법에서 많이 따르는 동중국해 수역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어도는 완전히 우리 수역에 포함된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가 149㎞이고 중국 동부 저우산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에서 이어도까지 거리는 247㎞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 숫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EEZ 획정을 할 때 중간선 원칙을 따르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들어오지만, 해양법상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측과 10차례 걸쳐 동중국해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올 8월 전문가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rystal@seoul.co.kr
2006-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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