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이 한국까르푸를 주식 취득으로 결합하는 행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랜드 그룹의 아울렛과 까르푸의 할인매장을 서로 경쟁하는 동일한 시장으로 보되 전국과 지역으로 시장을 구분해 판단했다.
전국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지만 안양·군포, 성남·용인,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은 이번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거나 3개 상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70%를 넘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양·군포에서는 뉴코아의 평촌점·산본점·과천점,2001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점포 가운데 1개를 ▲성남·용인에서는 뉴코아의 야탑점,2001분당점, 까르푸의 야탑점·분당점 등 4개 점포 가운데 1개를 ▲순천에서는 뉴코아 순천점이나 까르푸 순천점 가운데 1개를 각각 팔도록 했다. 뉴코아나 2001은 이랜드 계열이다.
이랜드그룹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를 선택해 팔아야 하며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매각 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래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특수 관계인이나 지난해 매출 상위 3개사에는 팔지 못하며 점포를 기존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로 3개 지역에선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 집중도가 커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4월 한국까르푸 매장 32곳을 화인캐피털과 같은 지분으로 1조 7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은 이랜드그룹과 화인캐피털이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각각 설립한 회사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