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123억 유언장’ 연세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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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14 00:00
입력 2006-09-14 00:00
123억여원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끌어온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씨가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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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숨지기 전에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예금과 채권 등 123억여원을 우리은행에 맡겼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날인이나 손도장이 없었다. 유족들은 예금 등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산 중 20억∼30억원대의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갖고 나머지 116억원은 유족이 상속받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민법과 판례는 유언의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언자의 뜻과 일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 등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작성한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서명날인까지 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워드프로세서나 복사본 유언장도 무효가 되고 날짜에서 연월만 있고 일자가 없어서 유언장이 무효로 된 경우도 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자식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확인하는 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녹음이나 공정증서의 경우 증인들이 필요하지만 이때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등 이해 관계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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