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채용때 여성만 뽑는건 성차별”
나길회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인권위는 “여성만 승무원으로 뽑는 것은 해당업무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적 업무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KTX 승무원을 위탁 고용하고 일반열차 승무원보다 임금과 승진,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 등도 여성에게 미숙련 단순노동·저부가가치 노동을 부여하고 단기간 고용, 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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