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조율’ 사법독립성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정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당국의 ‘사전조율’파문(서울신문 9월11일자 2면 보도)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전 후보자의 인준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처리 문제가 주된 논란이었지만 ‘사전조율’ 파문이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정치적 담합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1일 이 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사전조율 자료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독립성 준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청와대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 책임을 거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통상적인 법률 자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공보부대표는 “헌법소장을 임명하는 중요한 일이 공식 문서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 오가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면서 “대법원장이 협의과정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야합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기관과 법률적 담합행위까지 공개하면서 사태 해결보다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사법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편법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처음에는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퇴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날선 대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이 전 후보자의 사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만일 청와대 협의에 응해 대법원장 지명 몫을 하나 늘렸다면 국회가 대법원장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대법원도 최고의 헌법해석 기관으로 (청와대가) 법률적 해석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헌법기관에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상의한 방식이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가기관끼리 이런 일을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
2006-09-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