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구역 8800만평 해제
문소영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후방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방은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도 2000만평 규모가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키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6-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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