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아파트 명 변경 안된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건설교통부는 10일 “증·개축이나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 내용의 변경이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시·도에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위반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단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대장에도 바뀐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름만 바꿔 아파트값이 오른다면 500만원 과태료 처벌을 누가 겁내겠느냐.”고 말했다.
건축물 대장과 아파트에 표시된 이름이 달라 매매자간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아파트 명칭)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일이 많다.
예컨대 일부 삼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는 각각 삼성래미안과 현대아이파크로 이름을 바꾸는 등 인기있는 브랜드명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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