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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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가 현행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켈리 사령관은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미 해군 사령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함께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 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켈리 사령관은 특히 “MD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신속히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미 미·일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캘리 사령관의 발언은 미·일 양국이 일본의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taein@seoul.co.kr

2006-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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