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되려면 병역 마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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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이브’가 되려거든 군대부터 다녀와라?

대법원이 지난 6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남성은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신설해 시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허가기준은 모두 7가지로 만 20세 이상이고 무자녀·미혼일 때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관상 다른 성으로 바뀌었을 것 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성별정정이 병역 면탈 또는 범죄은폐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병적·전과·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 관계자는 “억압된 군생활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차별과 억압은 사회에서보다 더 심하다.”며 성적소수자들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한 것에 반대했다.

반면 여성이 되고 싶은 남성들은 대부분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진단서와 진술 등을 통해 면제를 받거나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규정이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오히려 비용문제와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성전환수술을 강제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호적변경을 신청할 때 전문의사의 진단서·감정서 외에 성장환경에 대한 본인과 보증인의 진술서와 부모 등 직계존속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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