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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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5년 이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정안 등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과 요지.

국가재정법(제) 정부가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 이상 기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총액배분제와 자율편성제, 성과관리제 등을 도입한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개) 교원이 공익 목적으로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면직·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병역법(개) 민간 의사를 징병검사 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며,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교나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에 생활기록부나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군인연금법(개) 60세 이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 중 일정비율만큼 퇴역연금 지급을 중지한다

공직선거법(개)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시 절반은 여성후보를 추천하되 홀수순위에 여성을 배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배포한 경우 벌칙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개)는 개정안,(제)는 제정안.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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