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국가재정법(제) 정부가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 이상 기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총액배분제와 자율편성제, 성과관리제 등을 도입한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개) 교원이 공익 목적으로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면직·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병역법(개) 민간 의사를 징병검사 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며,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교나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에 생활기록부나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군인연금법(개) 60세 이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 중 일정비율만큼 퇴역연금 지급을 중지한다
●공직선거법(개)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시 절반은 여성후보를 추천하되 홀수순위에 여성을 배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배포한 경우 벌칙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개)는 개정안,(제)는 제정안.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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