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인선절차 위법… 다시 시작해야”
전광삼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또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 후보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헌재소장 자격 상실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이 본격화됐다.
열린우리당은 윤영철 전 헌재소장도 지난 2000년 민간인 신분으로 지명됐다는 논리로 버텼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 규정으로 재반박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재판관 9명 전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윤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올라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리공방은 3차례의 파행사태를 겪으며 계속 확대 재생산됐고, 임명동의안은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려면 둘 중 하나가 해결돼야 한다. 하나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뒤늦게라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장이 이런 절차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인사청문특위는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했듯이 앞으로도 불참할 것 같다.‘캐스팅보트’는 조순형 의원이 쥐고 있다. 이날 불참했듯이 앞으로도 요지부동이라면 열린우리당 뜻대로 가결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임채정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취임 후 첫 정기국회인 데다가, 이제 겨우 초반이다. 직권상정을 감행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를 이끌고 가기는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2일 제출됐으니 10일이 마감일이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14일 열린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이날에야 처리될 수 있다. 절차 논란을 거듭한 데 이어 또다시 법적효력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경우 법적 기한과 관계 없다. 이 역시 직권상정과 비슷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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