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간접규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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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9-08 00:00
입력 2006-09-08 00:00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파주신도시에서 한라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간접 규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가 된 한라 비발디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최고 1598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주변 파주 교하, 일산 등 중대형 아파트 부르는 값이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교부는 “한라건설이 파주운정지구에서 이달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평균 평당 1400만원대로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면서 “이는 공공택지의 분양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주변보다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도시 기본개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승인권자인 파주시가 그같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승인해줄 리 없을 것으로 보고 파주시청과 협조해 한라건설이 일단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택지지구 용지공급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라건설이 파주시에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모집공고에 따르면 ‘운정 한라비발디’의 분양가는 40평형(5억 3000만원)이 평당 1321만원이며,95평형(15억 2000만원)은 평당 1598만원이다.

이는 인접한 파주 교하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평당 900만∼1000만원)보다 40∼60% 비싼 것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중대형 분양가도 평당 900만원대였고, 판교 중대형도 평당 1300만원대(채권손실액 제외)였다. 파주 운정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입지도 떨어지는데 원가연동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당 1400만원이나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간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가 1800만원대에서 결정된 뒤 인근 용인 등에서도 분양가를 높이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측은 “아직 건교부로부터 어떤 언질도 들은 바 없다.”면서 “분양가는 파주시와의 협의 사항으로 여전히 협의 중이며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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