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금융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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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앞으로 금융기관이 개발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부동산개발금융의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끝난 뒤 유동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관련 토지 매입이 시작됨과 동시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업성 평가 내용,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 내역, 사업 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유동화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공시할 경우 약식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을 방침이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련 부동산개발금융 유동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부동산개발금융 실태 점검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건설회사의 채무인수 약정 내용,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금융이란 토지 매입이나 공사비 등 부동산 개발에 드는 대규모 자금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으로, 차주는 부동산개발 전문 시행사가 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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