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4명 ‘FTA’ 헌재 소송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제기를 공식 발표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로 집권 여당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민련 소속이던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제기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소송에 참여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 연구의원 모임 대표인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규성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모두 14명이라고 참석한 의원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도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조약 체결·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상을 개시했고,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임기 말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당·청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 참석 의원은 “국회 FTA특위가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 행보가 국회의 동의·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으로 그 효력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에 헌법 해석을 의뢰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제도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