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신용 10등급 보험가입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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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09-06 00:00
입력 2006-09-06 00:00

“개인 안전망 박탈” vs “선의의 고객 보호”

일부 생명보험사가 개인신용등급 최하위자의 보험 가입 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 일부에서는 인권침해 시비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요구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조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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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회사와 선의의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대한·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신용불량자의 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와 상반’

생보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 제한은 개인정보 요구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의 최근 조치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강제한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카드사가 최근까지 카드발급시 신청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카드사들이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생보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 조치도 가입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정보 열람을 동의했을 때에만 생보사가 개인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카드사에 취한 조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생보사의 개인 신용등급 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이준길 약관제도팀장은 “보험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신용불량자가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데도 가입하기 이전에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생보사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생보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시민단체에도 논란

생보사의 보험가입 제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뒤인 5일 정치권에서도 발끈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날 ‘신용불량자를 악의의 고객으로 모는 발상’이라며 논평까지 냈다.

민노당은 논평에서 “보험가입 제한은 사회적 약자인 과중채무자들을 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접근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신용정보는 은행이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생명보험이 은행이 만든 잣대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손실과 재정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에 대해 삼성생명의 입장은 단호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은 재정 상태가 나빠 보험료를 낼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보험료를 제때 못내 중도 해약하거나 보험 효력이 없어질 경우 회사와 고객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보험금 납입 25회차 전체유지율(2년간 계약 유지)이 71.7%인데 반해 10등급 고객은 32.4%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도 일반인에 비해 10등급 고객이 3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8등급 이하 신용등급자에서 가입후 1년만에 사차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해명한다. 사차손이란 실제 사망률이 예정 사망률을 웃돌 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생명보험 경영자에게 생기는 손해로, 신용 10등급의 1년 사차익율은 25.7%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10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계약 기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된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은 개인 신용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도 “푸르덴셜과 AXA 등 미국의 대부분 보험사들이 개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보험청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 가입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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