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 할인 10년으로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9-06 00:00
입력 2006-09-06 00:00
또 내년 4월부터는 차량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배기량이 같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가 날 전망이다. 특히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도 오르고 외제차 간에도 최고 2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어서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욱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내년 상반기중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해보험사별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회사에 따라 10∼12년으로 늘리되, 한 번에 확대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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