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청계천 이주전문상가 분양권 전매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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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서울시는 2008년 말 완공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의 입주 예정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 하반기 상가 분양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청계천 상가를 폐업하지 않은 채 이주상가와 청계천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리면서 소유권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이주단지 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최근 입주 신청자들에게 발송했다.

청계천 이주상가는 24만평 규모로 3개 블록에 의류·신발 상인, 산업용재를 파는 상인 등이 입주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상가에는 청계천 일대에서 영업하던 상인의 10%인 6138명이 업종별로 입주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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