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로비스트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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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합법적 로비는 민주정치의 필수 요건’ VS ‘대국민 의식 미성숙’.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싸고 상품권 및 사행성 게임물 인·허가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로비스트 제도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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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스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로비스트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로비스트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로비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고 음성로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특정집단의 로비력만 강화한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론자들은 로비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돼 시장 자유화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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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조승민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로비가 제도화되면 정치 시장에서 수요자의 활동이 보장되고 수요자의 의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 “국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이익집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명의 전문 로비스트들이 활동할 경우 경쟁을 부추기고 더욱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로비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확립돼야 가능한데 지연·혈연·학연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론을 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선진국과 정치문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이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독점적인 이익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 의원은 “로비스트법이 제정된다고 정·경간 검은 커넥션이 제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국가청렴위 제도개선기획팀장은 “로비를 양성화하면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책투명성 평가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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