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1순위를 상대로하는 판교 중대형 분양이 4~7일 실시된다.1순위는 가구주로서 해당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액(600만·1000만·1500만원 이상)이 있고,1주택자나 무주택자인 사람이다.2002년 9월5일 이전 가입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청약은 청약 예금 가입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 영업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2006-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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