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물 용도·외관 확정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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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09-04 00:00
입력 2006-09-04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건물은 용도와 규모, 외관 등이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다. 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외관까지 확정, 규제해 공공택지를 분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춘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정도시는 기존 공공택지와 달리 새로운 토지공급 및 개발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청장은 “행정도시는 30만∼40만평 규모의 마을 단위로 건물의 용도·높이·크기·모양까지 도시계획으로 확정한 뒤 땅을 분양하고, 건설사는 임의로 건축물의 용도나 외관 등 설계를 바꿀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신도시 대화동 아파트 단지에 붙은 러브호텔촌이나, 분당 신도시 백궁·정자동의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개발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택지공급 방식은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고 등의 최소 기준만 정해줘 건설사가 건축 과정에서 편법으로 용도나 설계를 바꾸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 청장은 또 “새 방식은 건물에 대한 공간계획을 먼저 세우고, 건물 모양에 맞는 도로 등 인프라를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 때문에 건물 모양이 바뀌는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앞으로 다른 공공택지에도 확대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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