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계약 파기’ 론스타 엄포 왜?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8-31 00:00
입력 2006-08-31 00:00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30일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기간 종료일인 9월16일까지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금을 받기로 했고, 그 시한을 9월16일로 못박았다. 이 때까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양측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 속도로 볼 때 이 때까지 결과가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매각 조건 변경없이 계약기간 연장, 조건 변경 후 계약 연장, 계약 파기 등 세가지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론스타의 엄포는 국민은행과의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미국 현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도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면서 “투자자들에 대해 자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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