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부스 카드회원 모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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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31 00:00
입력 2006-08-31 00:00
앞으로 카드회사들이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간이부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카드 전업사들의 간이부스 설치를 통한 카드회원 모집 경쟁이 과열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간이부스 회원 모집 현황에 대한 검사 결과, 대부분의 전업 카드사의 간이부스에서 편법 카드발급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길거리 카드 발급은 현재 법상 금지돼 있지만 건물 내에 설치된 간이부스에서는 카드회원 모집이 허용돼 왔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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