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선 복수취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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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기자
수정 2006-08-29 00:00
입력 2006-08-29 00:00
앞으로 특정 항공사가 주 6회 이상 단독 운항하고 있는 국제항공노선에 대해 복수취항이 최대한 허용된다. 운수권 배분에 시장경제체제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운임료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한 개 노선에 주 6회(왕복) 이상의 운수권이 확보될 경우 복수취항 원칙을 적용해 운수권을 배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복수취항을 허용해 왔다.

우선 특정 항공사가 단독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할 때는 배분대상 운수권(증회·신규 확보 노선) 가운데 선(先)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後)취항 항공사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복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운수권이 증가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항공 협정상 단독 취항이 불가피한 노선과, 운항횟수가 주 6회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별 노선 선호도와 항공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동시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운수권을 배분받은 뒤 1년 안에 취항하지 않은 노선과, 일단 취항된 노선이라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부분을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교부 임주빈 항공정책팀장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정책방향의 핵심은 시장경제원리의 강화와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모든 노선에서 최대한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노선배분과 관련된 항공사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항공사의 예측가능한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번 지침은 조만간 결정될 중국노선 배분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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