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2차 당첨자 자금출처 검증
주병철 기자
수정 2006-08-29 00:00
입력 2006-08-29 00:00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 거래 알선 행위와 편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8-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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