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 필요한데 예·적금 깰까 말까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8-28 00:00
입력 2006-08-28 00:00
특히 세제혜택이 있는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일반과세 세율(15.4%)대로 이자소득세도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율은 9.5%이다. 더욱이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5년 내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액도 모두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적금을 해약해야 할 때에도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은 맨 나중에 해약해야 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적금 담보대출이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꼬박꼬박 불입했던 적금이나 여윳돈을 맡겨 놓았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성예금잔액은 68조 9964억원으로 지난 1월 말 71조 1273억원에 비해 2조 1309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지난 1월 2조 5975억원에서 지난 6월 2조 6538억원으로 563억원 증가했다. 저축액은 줄어드는데 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불입 금액의 95∼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도 ‘예·적금 금리+1.5%포인트’로 비교적 저렴하다. 대출기간은 예·적금 만기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에 돈이 생기면 언제라도 갚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대출 한도를 부여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쓸 수 있는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해 수시로 돈이 생기는 경우라면 한도대출로 받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적금 여러개면 예금금리 낮은 상품부터 담보대출 받아야
그러나 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만기에 가까운 적금일수록 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불입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의 경우는 중도해지해 우선 필요한 돈을 찾아 쓰고,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3.85%인 3년제 정기적금을 매월 50만원씩 32개월 불입한 A씨와 같은 금액을 7개월 불입한 B씨가 모두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A씨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고,B씨는 중도해지 한 뒤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표 참고).A씨는 300만원의 대출에 대해 4개월간 5.35%(3.85%+1.5%)의 금리가 적용돼 8만원만 이자로 내기 때문에 중도해지 때보다 51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 만기가 오래 남은 B씨는 대출이자가 38만원 이상이고, 수입이자는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게 좋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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