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 필요한데 예·적금 깰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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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8-28 00:00
입력 2006-08-28 00:00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면 우선 떠오르는 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는 일이다. 그러나 만기 전에 해약하면 처음 약속했던 이자보다 2%포인트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세제혜택이 있는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일반과세 세율(15.4%)대로 이자소득세도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율은 9.5%이다. 더욱이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5년 내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액도 모두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적금을 해약해야 할 때에도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은 맨 나중에 해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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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살림살이…예·적금 담보로 빚내는 사람 늘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적금 담보대출이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꼬박꼬박 불입했던 적금이나 여윳돈을 맡겨 놓았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성예금잔액은 68조 9964억원으로 지난 1월 말 71조 1273억원에 비해 2조 1309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지난 1월 2조 5975억원에서 지난 6월 2조 6538억원으로 563억원 증가했다. 저축액은 줄어드는데 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불입 금액의 95∼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도 ‘예·적금 금리+1.5%포인트’로 비교적 저렴하다. 대출기간은 예·적금 만기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에 돈이 생기면 언제라도 갚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대출 한도를 부여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쓸 수 있는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해 수시로 돈이 생기는 경우라면 한도대출로 받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적금 여러개면 예금금리 낮은 상품부터 담보대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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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이 여러 개일 경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해당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의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최소화하려면 불입액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 상품을 먼저 활용하고, 대출액이 부족하면 높은 금리 상품을 이용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만기에 가까운 적금일수록 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불입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의 경우는 중도해지해 우선 필요한 돈을 찾아 쓰고,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3.85%인 3년제 정기적금을 매월 50만원씩 32개월 불입한 A씨와 같은 금액을 7개월 불입한 B씨가 모두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A씨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고,B씨는 중도해지 한 뒤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표 참고).A씨는 300만원의 대출에 대해 4개월간 5.35%(3.85%+1.5%)의 금리가 적용돼 8만원만 이자로 내기 때문에 중도해지 때보다 51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 만기가 오래 남은 B씨는 대출이자가 38만원 이상이고, 수입이자는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게 좋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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