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월매출 40억대 집유 등 사법처리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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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28 00:00
입력 2006-08-28 00:00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은 게임기 100여대 기준으로 월평균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수익은 10%선인 3억∼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장 업주들이 다달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수억원씩을 챙겼으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게임기 100여대를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업주들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에서 바다이야기 11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윤모씨는 하루에 5000원짜리 상품권 4만여장을 환전하는 등 한달 평균 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예시·메모리 연타기능을 작동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같은 게임기 151대를 갖추고 영업을 한 정모씨는 한달에 상품권 120여만장을 환전했다. 정씨가 4개월간 유통한 상품권은 482만장으로 그는 한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24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또 충남 천안시에서 10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방모씨는 상품권 환전으로 한 달 평균 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법원은 정씨와 방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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