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정 상가분양 소득세 조합원 아닌 조합에 부과해야”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그동안 과세당국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2004년 5월 상가를 분양해 얻은 이익 3억 3300만원을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조합원 개개인의 소득에 합산해 당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분양에 따른 이익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각의 분양이익을 제외해 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일반분양 이익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고 조합원들은 다시 지난 1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소정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환급 거부를 결정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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