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머리 동강난 아시아나기 조종사 과실·당국 부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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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당국의 과실·부주의가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빚을 뻔했다. 지난 6월9일 승객 200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다 기체 앞부분이 동강난 채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는 이처럼 조종사를 비롯한 운항승무원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교통센터·서울접근관제소·기상청 등에 모두 9건의 안전권고사항을 지적,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 사고 항공기는 당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일죽 상공을 날다 비구름대를 만나 우박·돌풍으로 조종실 앞면의 방풍창이 깨지고, 기체 앞부분(노즈레이더돔)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위원회는 “항공기 블랙박스를 정밀분석한 결과, 운항승무원들이 뇌우를 피하기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격거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접근관제소는 관제레이더 등에 나타난 비구름대의 위치를 사고 항공기에 조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두 개의 큰 비구름대 속으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운항승무원들이 ▲뇌우를 관찰하는 기상레이더의 안테나 각도를 바꿔가며 작동시켜야 하지만 한 위치에 고정한 채 비행했고 ▲기체손상 이후 수동비행으로 전환한 후에도 35초 동안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고속강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기상대는 항공기 사고가 일어날 즈음에 기상악화 정보를 제때 발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창사 이래 단 두번 수여된 최고 수준의 표창을 사고 항공기의 기장에게 수여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측은 “위기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해 안전착륙에 성공한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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