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유통 벌금형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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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2004년 말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사행성 게임업소의 상품권 불법유통 관련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불법 게임업소 수사는 상품권 발행·유통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밝혔지만 법률적인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사행성 게임업소에 환전용 상품권을 발행·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품권 업자 정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업자 조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발급받아 업소에서 사용한 업주 최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사 관계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소한 범죄여서 발행업체 직원들은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입건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문화관광부 경품고시를 위반했다는 것과 등급분류 기준을 어겼다는 점 등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정도였다.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어겼거나 경품고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수익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적발한 불법상품권 유통규모가 1000억원대였지만 관련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만 것이다. 배후에 폭력조직이 있어도 업소의 수익이 조직운영에 사용됐다거나 공무원, 정·관계 인사 등에게 청탁성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주요 근거인 음비게법의 처벌조항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처럼 사행성이 문제가 되고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는 사행성·수익규모에 합당한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검은돈’의 흐름을 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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