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조선·동아 상대 노지원씨 9억 손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노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우전시스텍에서 특혜를 누리고, 지코프라임의 우전시스텍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MBC와 조선·동아일보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