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차명 보유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상품권업체 코윈솔루션 주식 1만 5000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로 파견나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에 근무하던 행정관 권모(50·사무관)씨가 패밀리문화상품권 발행사인 코윈솔루션의 주식 지분 0.49%인 1만 5000주(액면가 500원)를 어머니 김모(75)씨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영주 민정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청와대 비서실 파견 직원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며 권씨의 조사경위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권씨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국세청으로 복귀시켰다.
조사 결과, 권씨는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국세청 공무원 양모(46·6급)씨를 통해 2001년부터 양씨의 부인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윈솔루션의 지분을 취득했다. 양씨는 이날 서울 강서세무서 조사과에 재직하다 돌연 사표를 냈다.
민정수석실은 “권씨로부터 코윈솔루션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 코윈솔루션 대표의 남편 양씨와 의논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권씨는 외부기관에 청탁하거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주식 분산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코윈솔루션 대표 최씨에게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줬을 뿐 주식 소유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에 대한 대가성도 전면 부인했다.
민정수석실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의 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원제도 혁신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때 정책제안에 공모해 채택된 적이 있던 권씨를 2004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파견받았다.
코윈솔루션은 지난 93년 자본금 16억원으로 설립돼 지난해 8월30일 자본금을 19억원으로 증자,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7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지난 2월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았다.
박홍기 홍희경기자 hkpark@seoul.co.kr
2006-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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