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청약·당첨 기준’ 발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은 ‘만원 단위’ 입력 당첨 발표일 같은 주택 중복청약땐 무효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액 단위가 만원 단위로 정해졌다. 또 판교 청약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10월12일)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없다.

발표일이 다르더라도 당첨된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앞선다면 판교 아파트를 계약할 수 없다.

주택공사는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같은 가구 내에서 두 개의 통장을 이용해 한 개 통장은 판교에, 다른 한 개 통장은 다른 지역에 청약할 수는 있다. 단, 모두 당첨되면 1주택만 선택해야 한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몫인 25.7평 이하 주택은 1가구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 구성원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는 주택 유형별로 공급가구의 100% 범위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순번을 부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