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청약·당첨 기준’ 발표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은 ‘만원 단위’ 입력 당첨 발표일 같은 주택 중복청약땐 무효
발표일이 다르더라도 당첨된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앞선다면 판교 아파트를 계약할 수 없다.
주택공사는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같은 가구 내에서 두 개의 통장을 이용해 한 개 통장은 판교에, 다른 한 개 통장은 다른 지역에 청약할 수는 있다. 단, 모두 당첨되면 1주택만 선택해야 한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몫인 25.7평 이하 주택은 1가구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 구성원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는 주택 유형별로 공급가구의 100% 범위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순번을 부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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