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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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앞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2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대국민 사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법조비리 사건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조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에는 일선청별로 법조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공유, 이들의 동향 파악은 물론 검사들에게도 이들과 접촉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검사가 관리대상의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소개해 주다 적발되면 대검 감찰부의 특별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비리·비위 사실이 있는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으면 해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4분의1가량을 감액하고 공직 제한 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비리·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의 내사가 시작되면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사표수리도 징계 절차가 끝난 뒤 하는 것은 물론 징계결과도 변호사협회에 통보, 변호사 등록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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