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오염 총량제 의무제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내년 12월부터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바뀐다. 해당 유역의 지자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량 범위 내로 줄이는 계획을 작성,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을 개선한 지역에는 주민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강 수계는 그동안 지자체 반발 등으로 유보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 수계 구간별로 환경부는 목표 수질을 설정해 이에 따른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및 배출허용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면 총량초과 부담금을 물리는 등 제재하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8-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