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제 개편안] ‘스톡옵션’ 내년 근소세 과세로 전환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고용창출형 창업 감세’도 올해 일몰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쯤부터는 연간 2조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한 벤처기업이 소득의 30% 한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감면실적이 6억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 역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투기지역내 토지를 수용할 때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리는 제도도 없어진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를 손실 보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문화사업준비금제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 사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등의 제도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와 함께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5년간 합쳐 증여세액 1억원까지만 면제하는 한도를 신설했다.
복권당첨소득, 경마·경륜·경정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에 대한 소득의 분리과세 특례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등 기부금에 대한 일몰기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상파 디지털TV의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은 현행 85%에서 50%로 줄어들지만, 일몰 시한은 2008년까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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