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제 개편안] 월급쟁이 ‘稅테크’ 비상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이에 따라 연 이자율 5%를 기준으로 할때 11만 8000원의 이자소득세 혜택이 절반인 5만 9000원으로 줄게 됐다. 다만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한도는 기존처럼 만기까지 4000만원이 유지된다. 만기가 없는 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2009년 12월을 만기로 보고 이후부터 2000만원 한도를 인정한다.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예전처럼 6000만원의 가입 한도가 유지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5%를 과세한다.2010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9%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은 올해 말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지된다.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기준 금액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액면가 기준 3000만원까지 비과세,3000만원∼1억원까지는 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5000만∼3억원까지는 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기준 금액이 축소된다.2008년까지는 3000만원,2009년 이후에는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올해말로 돼 있는 일몰 시한이 2009년 말까지 연장해 유지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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